안녕하세요. 1년 정도 2개의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N잡러입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인수인계 절차를 간략히 알려드릴게요. 인수인계를 받는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
![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인수인계 절차 간략 요약 2 무인아이스크림 변경 1](https://i0.wp.com/newstarstory.com/wp-content/uploads/2024/05/무인아이스크림-변경-1-optimized.png?resize=772%2C678&ssl=1)
인수와 인계를 받을 약속이 모두 정해졌다면 이제 계약금을 치른 이후 잔금일까지 위와 같은 순서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잔금은 키오스크 변경신청이 있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.
- 이전 사업자는 우선 완전폐업이 아닌 간이폐업 신청을 하고 가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.
- 인수받을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 사업자등록 신청은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.
- 그리고 이전 사업자는 미리 KT에 다음 사업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해두어야 합니다.
- 이전 사업자와 함께 혹은 이전 사업자가 미리 서류작성을 KT에 마치고 난 이후, 신규 사업자는 KT명의 변경을 요청합니다. 이때 지역화폐 가입도 함께 합니다.
-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이 되면서 키오스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 키오스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직접 와서 변경해야 합니다. 이때 사업자등록증, 통장,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
이 과정은 사람마다 일처리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아무리 빨라도 7일~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계약서에 계약금 치르고 잔금일은 이 정도 날짜의 기간을 둔 이후에 잔금일을 정하셔야 해요. 만약 계약서 상의 잔금일 날짜보다 각종 변경 신청이 늦어진다면 쌍방의 합의 하에 잔금일을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.